[이미영 기자]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회사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내부 보고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 서류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관계자로부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는 최 회장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최 전 회장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자조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받고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

반면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입증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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