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롯데닷컴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허위 주문 내역을 입력해 회삿돈 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문모(3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롯데닷컴 협력 업체가 주문을 한 것처럼 허위로 주문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한 뒤 물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회삿돈 8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온라인 쇼핑몰에 아내 명의로 판매자로 등록한 뒤, 이를 통해 얻은 고객 주문 정보를 자신이 다니던 온라인쇼핑몰 롯데닷컴 발주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문씨가 챙긴 돈은 81억1500만원에 달한다.

문씨는 롯데닷컴 B2B 파트에 근무하며 한 카드사 회원용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맡았다. 롯데닷컴과 해당 카드사 쇼핑몰은 업무제휴가 맺어져 있어 카드사 쇼핑몰에 고객이 주문하면 롯데닷컴이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가 물건을 발송하게끔 돼 있다. 문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A사이트를 통해 온 주문내역을 카드사 쇼핑몰을 통한 것처럼 입력했다. 롯데닷컴은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보냈고, 문씨는 판매 대금을 받아 챙겼다.

범행은 2012년 1월부터 4년간에 걸쳐 문씨가 회사를 속여 주문한 건수는 전자제품, 핸드폰 등 6만9000건이 넘었다.

롯데닷컴은 S사의 정상 주문이라고 믿고 의심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