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대한적십자사는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통영적십자병원 원장 K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적십자 감사실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임한 K원장은 작년 6월부터 1년간 이 병원과 8억3296만원어치 약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M제약업체 대표 A씨와 직원들을 마치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보고서에는 K씨는 지난해 4월 병원과 납품 계약을 맺은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백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용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K 병원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K 원장은 또 요트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A씨에게 자신의 낡은 요트 수리까지 맡겼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제약사 직원들과 함께 요트 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해야 했다고 적십자 감사실은 밝혔다.

적십자 감사실은 "K원장은 A씨와 제약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요트 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 관련자를 개인요트 수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지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병원을 운영하는 대한적십자사는 K원장의 이 같은 '갑질'을 적발하고도 징계 대신 K원장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의원 면직' 처리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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