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광주 서구 경찰서는 19일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의 '수백억원' 중복 분양 사기를 주도한 시행사 대표 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482가구 중 80% 가량을 7000만~8000만원(22㎡)에 정상 분양한 뒤 자금난을 이유로 정상가의 절반 수준인 가구당 4000만∼5000만원으로 낮춰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짜고 다중 계약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824건의 중복 분양 피해를 주장한 520여명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박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분양 사기로 수배 중인 시행사 대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분양 사기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최근 피해 규모를 전수조사한 결과, 오피스텔 원계약자 200여명, 중복 분양으로 인한 2차 피해자 650여명을 포함해 전체 피해자 1,000여명, 대물 피해 건수는 1,200여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금액만 400억~5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520여명의 고소인들을 모아 시행사 대표와 직원, 신탁회사 대표, 브로커 7~8명, 공인중개사 7~8명 등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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