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에게 토익(TOEIC) 성적을 기준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해양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국립대학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A씨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1학년 B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점수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며 "이 방법 시행 후 550점 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학칙이나 기숙사 운영규정을 따르지도 않았고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학교의 교육 목적에 비해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 행동 결정권의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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