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이나 산지오염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8월 두 달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손잡고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단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등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 오염행위 등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며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산행이나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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