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 등을 상대해 2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모(61)씨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6·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의 유명 커피 브랜드 회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1구좌당 130만원씩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200%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6월 26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투자자 571명을 모집해 모두 1076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원들의 수당이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베트남 유명 커피 브랜드 이름에 숫자만 바꾼 가짜 커피 브랜드를 홍보하고, 자금도 없이 신규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선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10여개 센터를 차려놓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30만원, 50만원 단위로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당을 매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둔 소중한 자금을 잃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접근해 돈을 빼앗는 유사수신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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