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석유를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경유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가짜 경유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폐기물업체 사장 이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운송업자 김모(5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정읍에 있는 폐기물업체에서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저급 재생유를 주유소에 팔거나, 직접 등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든 후, 경기도에 있는 주유소에 팔아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에게 석유를 공급받은 주유소 업자는 지하에 저장 장소를 마련하고 저장탱크에 비밀 장치를 만들어 밸브를 조절하면 진짜 석유가 나오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중에는 대전 폭력조직인 '신한일파' 출신 박모(39)씨도 있었으며, 그는 사람을 고용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대신 처벌받을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급한 저급 재생유는 자동차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로, 주행에 사용시 자동차 연비 저하와 공해물질 배출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가짜 경유를 싼값에 납품받아 유통한 주유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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