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검찰이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2일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통영함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정 전 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음탐기는 최초 방위사업청(방사청) 구매계획 작성부터 해군본부의 시험평가, 방사청의 최종 기종 결정까지 어느 한 단계라도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다면 절대 구매될 수 없었다"며 "성능 미달인 엉터리 음탐기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성능이 입증된 장비이므로 제안요청서에 스펙(요구성능) 설정만 부탁했고, 시험평가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최고결정권자의 지위에서 억울한 사안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관계자의 인식과 조사 받을 당시 인식이 괴리돼 검찰진술이 정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며 "관계자들의 검찰진술이 아닌 법정진술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통영함 장비 선정과 관련해 조금의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음탐기의 문제점을 보고받은 바 없고 결재서류가 거짓임을 알 수 없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납품 선정 과정에서 미국계 H사(社)가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사청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2심에서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정 전 총장에 대한 선고는 8월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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