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앞으로 호텔·유흥 비자(E-6-2)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및 사증발급 심사 등이 깐깐해진다.

 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중 일부가 성매매 등으로 유입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법무부·고용부의 합동 점검과 단속이 미진해 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여전히 성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예술·흥행비자(E-6)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흥시설에서 공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 2009년 3605명이었으나, 2016년 5월 현재 4054명으로, 2014년 첫 단속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다가 단속이 줄어들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자의 국적은 대부분 필리핀 (70.7%, 2014년)이다.

 하지만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한다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과정서 성매매 강요,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E-6-2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추천 심사, 공연장소 관리, 사증발급 심사 등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연예인(E-6-2)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첫 해 11회의 점검·단속이 실시된 것에 비해 ’15년은 5회, ’16년 6월 현재 2회로 해가 지날수록 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공연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엄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공연장소 내 룸에서의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해 심사가 깐깐해지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장소변경 신고 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사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공연 추천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공연기획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소의 자정노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외국인연예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다"며 "E-6-2 제도개선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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