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6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노려 범행했던 것으로 규정했지만, 검찰은 강도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27일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씨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산행 중이던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살인을 하고 자신의 삶도 마감할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누구든지 2명을 죽일 생각으로 산을 올랐고 가장 먼저 만난 A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강도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 살해 이후 주머니를 만진 행위는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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