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원 회장
[김선숙 기자]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10시 김병원(63) 농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농협은 회장 선출을 민선제로 바꾼 이후 모든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회장은 민선으로 뽑힌 5번째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김 회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07명에게 3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접촉,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 지역 조합장들을 동원해 전국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농협 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조합장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직접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모(61)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회장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인 오는 7월1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협은 정부에서 임명하던 회장 자리가 1988년 민선제으로 바뀐 이후 1~3대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1대 한호선 회장과 2대 원철희 회장은 수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3대 정대근 회장은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4대 최원병 회장도 지난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최 회장의 최측근 5명이 농협과의 거래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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