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직접 광고업체를 차려놓고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해 손님을 끌어들인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성형외과 원장 원장 김모(43)씨를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를 직접 설립해 20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한 뒤 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등 6000여건의 타인 계정을 1건당 3500원에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기간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1만5000여건의 거짓 성형후기를 작성하게 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노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성형외과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광고를 전담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의 홍보법인을 설립해 홍보책임자 유 모(32·여)씨를 비롯해 20여명의 직원을 고용·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홍보업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이렇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술 후 확실히 자리 잡으니 예뻐요" 등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반복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

후기에는 병원 광고 모델 활동을 조건으로 자신이 공짜 성형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넣으라고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IP에서 반복해서 올리는 글의 노출을 막는 것을 알고 VPN(가상사설망)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IP를 임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의료인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환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유 씨도 볼 수 있게 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한 환자 방문경로 파악 등 홍보업무에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관리시스템 접속 권한까지 부여하고 해당 병원에 다녀간 환자들의 개인정보, 상담내용, 수술일정, 진료내역 등 관리기록도 열람시켜 불법 홍보에 활용했다.

또 1만5000여건의 거짓후기를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 상위 등록 되도록 하기 위해 불법수집 계정과 VPN(가상사설망) 업체를 이용한 대량의 IP주소로 매번 접속할 때마다 번갈아 들어가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불법 취득한 포털사이트 계정을 거짓 성형수술 후기로 각종 카페 등에 게시해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블로그나 성형카페에 게시된 후기글이 병원 홍보보다 광고 효과가 높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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