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김승혜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를 벌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결국 구속됐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고재호(61) 전 사장을 구속했다.

남상태 전 사장(66)에 이어 고 전 사장까지 구속되면서 대우조선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우조선 관리주체인 산업은행, 회계사기에 가담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 대표이사직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인 2012년부터 3년간 해양플랜트 건조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 측이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를 좌우하는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 전 사장은 이렇게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 시절 총 4900여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사장도 이 기간 수억원대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고 전 사장은 '적자인 걸 알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왜 지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은, 회계사기를 묵인 내지 방조한 회계법인 안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산업은행과 확정한 경영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예정 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직접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예정된 대출액과 영업이익 나오면 그 금액을 예정 원가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특별수사단 판단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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