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최초로 고소당한 지 한 달 여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 4명 중 첫 번째 고소여성 A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박씨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해당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박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여성에게 금품을 주기로 한 후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약속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지인에게 성행위 직후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보낸 메시지 발견를 발견했다”며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 맺은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첫번째와 두번째 고소한 여성에 대해는 무고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한 박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여성과 그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여성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3·4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맞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들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불 입건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A씨의 맞고소건의 검찰 송치 시기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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