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데다 이씨의 피해가 크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최대 10년 징역까지 규정돼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도 감안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같은 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씨는 17일 경찰서에 나와 11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씨보다 하루 앞선 15일과 21일, 22일, 23일, 26일 등 5차례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왔다.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재는 A씨의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4차 조사를 받은 23일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돌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A씨는 26일 5차 조사때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2차 소환 당시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를 받은 A씨에게 '거짓' 반응도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불가' 결과가 나왔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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