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곡립운동 유적지
[심일보 기자]친박 핵심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당대표 출마를 시도했던 홍문종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미국 하와이주 비영리단체의 부동산을 사실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현지 시각) 재미(在美) 언론인 안치용씨가 자신의 사이트 '시크릿오브코리아'에서 빍혔다.

안 씨에 따르면 “독립투사임을 자처하는 홍 전 의원은 자신이 한국에 설립한 자선단체의 재산을 이용, 하와이주의 한인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건물을 사들였다가 매입가의 550분의 1값에 자신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시 카운티평가가격은 93만달러 상당이어서 이 시세를 반영하면 930분의 1값에 매입한 것이다. 비영리단체 재산을 사실상 강탈한 것이다. 특히 홍의원 부친 홍우준씨는 지난달 다시 이 건물을 매입가격의 2천배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우준 전 의원은 또 자신이 하와이주에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서에는 실제 계약과 터무니없이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세청(IRS)으로 부터 비영리단체 인가가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로 이 비영리단체는 백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007년 자산총액이 6700달러로 줄어든데 이어 현재는 만천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홍 전 의원이 ‘앙코’를 빼먹음으로서 빈털털이가 된 것이다. 또 홍문종의원은 부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해명을 했으나 해명내용 거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안치용씨는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하와이비영리단체의 이사로 재직 중임이 확인됐고, 부친이 사재를 털어서 매입했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 씨는 “그의 부친은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사는데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홍우준 – 홍문종’ 부자의 불법 해외부동산투자와 매국행각을 철저히 파헤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1960년대 경기 의정부에 경민학원을 설립했고, 1980년대 민정당 소속으로 11·12대 의원(의정부·양주)을 지내면서 민족사관 정립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의 아들인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의정부을)은 4선(選) 의원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홍문종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재단이 해당 유적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아버지가 사재(私財) 55만달러를 재단에 출연했다"며 "2007년 재단의 부동산을 아버지 개인 명의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지 이득을 보려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또 "해당 부동산을 재단이 보유한 15년 동안 15억원 넘는 관리비를 댔고 실제 거래 가격은 145만달러여서 관리비와 매입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라며 "안치용씨의 의혹 제기는 소설에 불과하고 루크 드래건은 미국계 회사이지 일본과 상관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독립문화원의 이사였다.

▲ 홍우준 2007년 매입증서/매입서명
◆홍문종의원일가 하와이독립운동유적지 강탈 [요약]

관련자 : 홍우준 전 국회의원[홍문종 새누리당의원 부친] 및 홍문종의원

해당건물 : 2765 ROOKE AVE, HONOLULU, HI 96817 [1948년 ‘대한인국민회’가 포르투갈정부로 부터 매입한 주호놀룰루포르투갈영사관건물로 독립운동의 산실역할]

해당건물 매매내역

-1948년 : 대한인국민회가 포르투갈정부에서 매입

-2002년 1월 17일 :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이 국민회로 부터 55만달러에 매입[한국독립문화원은 홍우준, 홍문종등이 2001년 6월19일 하와이정부에 등록한 비영리단체로, 미연방국세청IRS에 의해 비영리면세단체 501C3 자격획득]

-2007년 12월 7일 : 홍우준이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으로 부터 천달러에 매입

-2016년 7월 6일 : 홍우준이 일본계회사인 ‘루크드래곤유한회사’에 193만3333달러에 매도

문제점 : 홍우준이 193만달러짜리 비영리단체 부동산을 천달러에 부당하게 가로챔

-홍우준의 2007년 12월 7일 매입계약서 확인결과 매매가격은 천달러이며, ‘한국독립문화원’을 대표해 홍우준이 서명하고, 매입자를 대표해 역시 홍우준이 서명

-‘한국독립문화원’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미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확보, 검토한 결과 2007년치 홍우준이 서명한 세금보고서에 해당건물 매매액은 93만여달러이며 매매비용으로 85만여달러를 지출했다고 기재함

-계약서와 세금보고서가 명백히 상이하며, 홍우준이 비영리단체로 부터 해당건물을 사실상 공짜로 가로챈 것이며, 이경우 비영리단체건물 부당취득, 비영리단체대표로서의 횡령,배임등에 해당하며 연방국세청 허위세금보고로 세금보고 사기등에 해당돼 사법처리 불가피 [뉴욕, 캘리포니아등은 비영리단체 부동산매각시 해당주 검찰총장실의 승인을 받게 돼 있음, 하와이주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2002년 한국독립문화원이 해당건물구입때 자금은 한국 의정부에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기부한 63만달러로 충당함 [홍우준이 기부한 것이 아님]

-한국독립문화원은 2007년 유일한 자산인 해당건물을 홍우준에게 빼앗긴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자산이 2만달러에 불과한 빈털털이단체로 전락

-홍우준이 비영리단체를 통해 해당건물을 매입한 2002년은 ‘투자용’ 해외부동산투자가 전면금지된 시기였으며 2006년 5월22일 투자용매입이 허용됐고, 2007년 홍우준이 이를 시가의 930분의 1인 천달러에 매입함으로써, 당초부터 해외부동산불법투자였을 가능성이 대두.

◆홍문종의원 해명의 문제점

-일제 관여않았다 : 2001년 재단설립때 이사로 참여한뒤 2014년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하와이주정부가 보관중인 한국독립문화원 법인서류와 IRS 세금보고서로 확인됨

-부친이 사재털어 매입 : 해당건물매입자금은 한국 의정부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기부금으로 홍의원부친 홍우준의 사재를 털어 매입한 것이 아님

-부친이 매년 1억들여 운영 : 200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4년 한국독립문화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보고서 검토결과 홍우준은 2004년 22만5천여달러를 한국독립문화원에 대여해 준뒤 2005년 13만달러정도를 상환받았으며 2014년 현재도 13만달러상당은 한국독립문화원이 홍우준에 대한 채무로 기록돼 있음. 한국독립문화원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세금보고서 작성자가 오모씨 또는 최모씨등 임원이었으나 해당건물이 홍우준에게 넘어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보고서는 모두 홍우준이 직접 작성, 해당건물 강탈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계 일본인이 매수자다 : 2016년 7월 16일 매매계약서 확인결과 매입자측 서명자는 일본인이었으며 하와이주정부에 매입법인의 등록서류 확인결과 역시 일본인으로 확인됨

입증서류 : 하와이주 호놀룰루카운티등기소 보유 해당건물 2002년, 2007년, 2016년 매매계약서/ 하와이주정부 한국독립문화원 및 루크드래곤 법인등록서류 일체 / 한국독립문화원의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방국세청 세금보고서[14년치, 2015년은 아직 미보고, 2016년 11월경 보고됨]/ 하와이주 호놀룰루카운티 해당부동산 내역[부동산상세내역과 매매시기, 매매금액등이 표시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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