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명절용 식품 수요 증가를 노린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일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명절 전 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전후로 차례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명절 전후 선물·제수용 식품과 관련해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건강기능식품 등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감안해 인터넷 쇼핑몰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명절이 지난 후에는 올해 불량식품 3대 핵심 단속테마로 꼽히는 ▲노인 상대 떴다방식 불량식품 사범 ▲학교 등 단체급식 관련 비리 ▲모바일,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불량식품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식품 및 농수축산물에 부착되는 HACCP(해썹),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부정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경찰청·경찰관서별 전담수사팀을 활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93명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1424명이 투입된다.

 지방청은 불량식품과 식품 관련 부패·비리에 대해,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현직 공무원 등이 업자와 유착해 불량식품 제조·유통을 묵인하는 등 부패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 소속 '해양범죄 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도 전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관련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업체 폐쇄나 영업 정비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량식품은 압수·폐기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경찰의 강력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