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이미영 기자]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자살로 주춤했던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31일 재개됐다.

이날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 조사를 했고, 9월1일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태다.

검찰은 또 일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57)씨에 대한 강제입국 조치를 검토하는 등 총수 일가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점쳐진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당초 신 전 부회장(1일)을 먼저 부른뒤 신 이사장(2일)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신 이사장이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해 이날 먼저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이날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재단 이사장을 불러 신격호(94)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매매로 위장해 편법 증여, 6,00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장녀 신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캐물었으며, 신 이사장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이 관련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 중 3.1%를 신 이사장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 등이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의 가치는 1000억~1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3.1%를 딸과 나눠 가진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역시 소환 대상에 올려둔 상태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를 상대로 귀국을 종용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수단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도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검찰에 출석하는 건 신 이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 전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오랜 기간 그룹 핵심 오너였던 만큼 지난 두 달여 간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그룹의 다양한 혐의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신 회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신 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검찰은 기대하는 눈치다.

검찰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황각규(61)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검토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롯데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다음주 중 마무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이 총수 일가를 연이틀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신 회장의 소환 역시 추석 연휴인 14일 이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인 점 등을 통해 애초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등이 검토됐지만, 이날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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