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 및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수요일(28일)과 목요일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4주 전 같은 요일 대비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이 중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이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도 15.6% 줄었다.

법 시행 한 주 전과 비교해 봐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으며, 특히 일식회집은 감소율이 6.0%로 컸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도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감소했다. 이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카드 이용건수 역시 줄었다.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하면 요식업종은 1.7%, 주점업종은 6.1% 덜 긁었다.

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법 시행 1주 전보다 소폭 늘었다. 법이 발효되기 직전 주까지는 점심저녁 개인카드를 덜 쓰던 고객이 법 시행 후에는 자신이 먹은 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C카드는 "이처럼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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