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다.

강도높은 압수수색으로 시작했던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결국 대부분 불구속 기소로 종결되면서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과 관련된 사건들을 대부분 기소하거나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만 240여명을 투입한 저인망식 수사였다.

수사 초기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특히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 각종 의혹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게다가 신동빈 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재벌 수사 중 가장 많은 총수 일가가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이라이트였던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앞서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의 핵심인물이었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까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게다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하루만에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가 표류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26일에는 막판까지 고심하던 수사팀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시각이 많아,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쇄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20여일 동안 장고를 거듭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해도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는데다가,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영향 등 안팎의 비판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사상 최대 수사력을 투입해 롯데그룹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든 상황에서 정작 모든 의혹과 혐의의 정점에 있는 총수 일가를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4개월 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롯데그룹 수사가 애초 수사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그룹이 수사에 대한 방어를 잘했거나, 검찰이 못했다는 뜻이고, 결국 수사는 용두사미가 됐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