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

 이동통신업계가 휴대폰 '공짜'와 같은 이동전화 판매시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협회가 함께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정결의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참여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돼 왔다.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방통위와 이동통신 업계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한편 KAIT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들의 손쉬운 참여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다음달 1일부터 개설해 신고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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