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들어가는 나훈아
[김승혜 기자]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남남이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정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최상수 판사는 "이들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쌍방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청구한 저작권료 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 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씨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씨와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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