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회수기로 빈병 반환하세요
[김승혜 기자]오늘(1일)부터 빈 병을 사재기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빈 병 사재기를 막고자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17%가 빈 병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빈병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10명 중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실시되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 등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 보증금을 가게에 지불했다가 빈 용기를 반환할 때 되돌려 받는 제도다. 현재 소주병에는 40원, 맥주병에는 50원의 보증금을 거두게 돼 있는데, 빈병 수거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보증금이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 용기를 사재기했다가 내년에 인상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일부 수집업자 등이 빈 병을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심지어 웃돈 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하면 빈 병 수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 빈용기에 한정한다.

처벌 대상은 빈 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서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이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014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보관 물량이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월 평균량 산출이 불가능한 영업 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합다.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재활용 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면 보증금 인상 전후의 병을 구별하는 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 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