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균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관할법원을 바꿔 3일 재개된다. 기존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관할권 문제로 원심이 파기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이혼소송은 이 사장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이혼 결정을 내리며 이 사장 쪽에 자녀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봤다.

이에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라 재판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측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했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임 고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다. 판례상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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