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제안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김부선씨(55·본명 김근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장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줄테니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이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고 검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발언은 당시 프로그램 진행자인 표창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씨가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보시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마치 A씨로부터 김씨가 성상납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1심은 "김씨의 발언은 본인이 A씨로부터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라며 "김씨는 여성계나 연예계에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이를 알릴 목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사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굳이 그와 같은 제의를 한 사람이 A씨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김씨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A씨를 언급하는 것이 여성계 등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데 상당한 수단이 된다거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도 "김씨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당시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다른 수단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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