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남편을 청부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13년만에 들통난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아내 박모(65·여)씨와 또 박씨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박씨 여동생(52)과 지인 최모(57)·이모씨(56) 등 3명에게도 징역 10년∼15년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 등은 2003년 2월23일 오전 1시40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박씨의 남편(당시 54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2000만원을 타내 나눠 가졌다. 

언니로부터 수차례‘형부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동생은 알고 지내던 최씨와 짜고 이씨를 끌어들여 화물차로 치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5억2000만원 중 4500만원을 이씨에게 주고 2억7500만원은 동생과 최씨 등에게 건넸다. 

이들은 휴일 야간에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일자를 정하고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힐뻔 했으나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박씨 등은 범행의 날짜와 방법 등 치밀한 계획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히 이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보험금을 노려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가 심히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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