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담당자 부인계좌로 4년간 5200만원 송금

[심일보 기자]롯데 홈쇼핑에 이어 NS 홈쇼핑에서도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11일 NS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제품 납품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건강식품업체 N사의 문모 대표(57)와 최모 전 상무(43)를 불구속 기소했다.

▲ NS홈쇼핑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과 AI 피해 농가를 돕는 '777 NS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씨 등은 지난 2009년 NS홈쇼핑 구매담당자 전 모씨에게 유리한 방송시간대 배정과 공급 가격 변경 등 상품 판매에 관련된 각종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씨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19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2년까지 5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씨에게 송금한 횟수는 총 34차례로, 전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씨 등은 홈쇼핑 관계자 전 모 씨의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 들통나지 않게 대비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며, 임원들에게 납품대가로 억대 리베이트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해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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