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지난해 1월 1일 단행된 담뱃세 인상 이후 '서민증세'와 외산 담배회사 배만 불린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2000원이 오른 담배 가격에 또다시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연간 400억~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18년 초가 인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국회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탈세 방지와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의무 부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소위는 이 법안을 오는 22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변조를 막는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과 담배 유통경로 추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정부 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불법 거래 방지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춰 담뱃갑에 고유의 식별 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용 담배의 국내 밀수 적발 건수는 2014년 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24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디지털 보안필증 방식으로 ‘홀로그램’과 ‘전자태그’(RFID)를 도입할 경우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1년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내년 말부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전국의 담배 소매점들도 수십만원짜리 디지털 식별기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시행됐을 때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2018년부터 5년간 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담배제조업계 관계자는 “담배 제조회사와 유통업자, 소매인,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 개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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