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26일 사상 최대의 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리 민심을 수용해 전격 하야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성난 민심'은 원하고 있지만 제도권의 어느 정파도 원치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도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야 정당이나 대선 주자들도 즉각적인 하야로차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지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국의 불투명성이 가장 높다는 점도 우려 이유 중 하나이다.

또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원천봉쇄 된다는 문제도 있다. 연말까지 사무총장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어렵기 때문이다.

야권도 즉각 퇴진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정 기간 과도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에서 발행되는 교포 인터넷 신문 <굿모닝 런던>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예정 12월 21일 이후 3-4일내’라는 제하의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시사플러스에서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 일정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2월 21일을 당 대표 사퇴로 잡은 것은 혼자의 결정이 아닌 듯하다.

왜 굳이 21일로 잡았을까?

바로 반기문 총장의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는 때이다.

올 해로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크리스마스 휴가와 함께 공식 UN 사무총장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곧장 한국으로 날아올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국민 탄핵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와대에서 택할 수 있는 수순은 외통수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의 설득으로 자진 하야를 발표하는 순간, 탄핵 정국은 곧장 대선정국으로 변신하게 된다.

박근혜씨의 사퇴로 인해 헌법에 따라 황교안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헌법을 먼저 수정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수순이다.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개정된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못 받겠다는 변심이 바로 이 대목이다.

결국 외통수에 몰려있던 박근혜 씨가 야권을 한방에 보내버릴 수이다.

문재인 씨를 비롯한 야권 주자들이 닭 쫒던 개 신세 될 순간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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