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고영태
'[김홍배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가 측근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가방 제작을 요청하고 값을 직접 치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뇌물죄'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씨 측근인 고영태씨는 7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제2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과 30∼40개의 가방을 만들어 최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옷은) 한 100벌 가까이 된다"면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 한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옷을 사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씨 부탁을 받고 최씨 딸 정유라씨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흡착제 제작업체 KD코퍼레이션의 민원까지 직접 챙겼다는 점 등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터라 '수뢰 후 부정처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 131조의 '수뢰 후 부정처사'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고 난 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8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가방이 최순실씨 사비로 지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급 방식은 설명 없이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 최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침 기자들과 만나 “모두 용도에 맞게, 옷의 용도에 맞게 정확히 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사비로 지급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순방 때 공식행사에서 입는 옷도 있고, 개인적으로 입는 옷도 있고 용도가 다양하지 않겠는가. 그런 용도에 맞게 명확히 지급된 것이고 최씨가 대납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9일)을 하루 앞두고 “가부를 예단하기 어려우니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안 부결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선언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부결·가결 등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일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현장조사) 요청이 오면 법에 따라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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