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이유가 이 같은 지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백 의원은 이날 “며칠 전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다”며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 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공작했다”며 “너무도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백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29일 ‘민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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