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혐의를 받는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 인사 명단을 미리 받아 수정해 박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수사로 최씨 측에 초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각 장관 등 인선안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씨 측이 구체적으로 명단을 손봐 넘길 정도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서 정부 고위 인사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는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보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계획안 파일과 최 씨가 이 명단을 일부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되돌려 보낸 문서파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 씨가 보낸 수정안이 실제 인사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인사 계획안을 보내고 최씨가 이를 수정해 돌려보낸 정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씨 측에 이 자료가 건너간 것을 사후에라도 알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이 정부 출범 이후 미발표 인사안, 외교ㆍ경제ㆍ체육 정책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47개를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고, 박 대통령을 이를 지시한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연설문 이외 문건들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인사상 영향력 행사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은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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