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지난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19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2)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가 “천 화백이 그리지 않은 미인도를 천 화백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미술계 인사 6명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해당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1991년 이래 25년간 지속돼 온 대표적인 미술품 위작 논란 사건인 점을 감안해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건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했다"며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방법을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 화백은 지난 1991년 재료, 채색기법 등이 자신의 다른 작품과 다르다며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은 이어졌다.

또 위조범으로 알려진 권춘식씨가 자신이 미인도를 직접 그렸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은 커졌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5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권씨의 모작과 미인도, 천 화백의 진품 등을 놓고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디지털·컴퓨터영상분석, 권씨 DNA분석, 필적감정 등 첨단 분석 작업이 이어졌다.

권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위작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수정이나 '압인선(붓을 눌러서 긋는 방식)' 없이 스케치 그대로 '분채' 안료로 채색했다는 주장도 실제 작품 분석 결과와 달랐다.

권씨는 검찰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자 "내가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고소인 측, 피고소인 측, 미술계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교수, 화가, 미술평론가 등 총 9인의 감정위원들의 안목감정 역시 진행했다. '미인도'와 천 화백의 진품 12점을 대상으로 개별감정한 뒤 감정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감정 결과 일부 진품에 비해 전체적인 명암대조(밝기),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작의견을 낸 전문가가 있었지만, 진품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우세했다. 이들은 '석채' 사용, 두터운 덧칠, 붓터치, 선의 묘사, 밑그림 위에 수정해나간 흔적 등에서 미인도와 진품 사이에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봤다.

지난 9월엔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단이 입국해 미인도를 감정하기도 했다. 감정단은 '입체(3D) 멀티스펙트럼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미인도 등 천 화백 작품을 촬영한 뒤 채색 순서, 붓질 방향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끝낸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단은 지난달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극히 일부자료에 대한 통계적, 인상적 분석 결과만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인도가 진품으로 확정됐다고 밝힌 정모(59)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피고소·고발인 5명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미술품 위작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작 및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실효적인 단속방안 및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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