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1분기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금융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올 1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6월말로 늦췄다.

현재로서는 상반기 중 이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마무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금융사고를 수습하는 게 우선 과제인데다 섣부른 대책을 내놓은 후 또 다시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도쿄지점 불법대출, 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실태 점검에 착수했지만 사상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및 KT ENS 사기대출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은 지난해 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를 통해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고 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보고·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의 책임도 묻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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