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경남 창원시에 사는 대학생 A(여·25)씨는 지난 9월 'G 주식 투자 동아리'에 가입했다. 전국 대학생 1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 동아리는 각종 모의 투자 대회에서 여러 명의 입상자를 내면서 유명해졌다. A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이 동아리 회장 박모(31)씨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돼 온라인으로 주식 투자 강의를 들었다.

온라인 강의로 친분을 쌓은 박 회장은 지난달 A씨에게 "동아리 운영진이 돼서 날 도와주면 7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운영진 위촉 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A씨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했고, 계약서에도 사인하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계약서는 저축은행의 대출 계약서였다. 박씨가 A씨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사건은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박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박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주로 여대생을 상대로 400여건의  사기 행각을 벌여 6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한 대학 주식투자동아리 대표 박모(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33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동아리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개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서 찾아온 433명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는 박씨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졸업을 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주식투자대회에서 입상 한 것처럼 속여 동아리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아리에 가입한 여대생들에게 수당 50~7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운영진 자리를 제안했으며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회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1천만∼2천만 원대 대출을 받은 박씨는 이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전부 여대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여학생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며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대생들에게 "서울 명문대에 다닌다"고 소개하고,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외제 스포츠카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한다.

박씨는 주로 여대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력과 수상경력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의 박씨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각종 허위 주식투자 수상경력과 SNS상 허위로 올린 재력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원하지도 않은 대출을 받아 이자와 대출금 상환 요구서가 발송되고 약속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박씨를 검찰과 경찰에 집단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1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여대생들이 본인의 의지로 대출받아 투자를 맡긴 것"이라며 "대출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모두 잃었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피해자들의 사건을 취합하는 한편, 이미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박씨를 입건하긴 했지만, 수사 범위가 넓고 피해자들도 많아 사건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다"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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