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장
[김민호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말 1차 수사 기한이 끝난 뒤에도 30일 수사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있다"고10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아직 1차 시한이 50일 남짓 남은 시점에 이처럼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연장 여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현재 삼성그룹에 집중해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수사를 SK와 롯데, CJ, 부영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늦어도 3월 중순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 짓는 상황을 가정해 그 결과에 따라 특검팀이 직접 박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를 1차 시한인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로 의견이 모인 분위기”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2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 기간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최근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여러 차례 독대한 뒤, 삼성 측이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씨 측에 220억원대의 뇌물을 건네기로 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삼성 수뇌부인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뇌물죄 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면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 등을 포착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할 경우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대질심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중에 (두 사람의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로 변동될 가능성도 항상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로 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소유했던 독일 현지법인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실질 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사실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실무자들이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윗선의 지시에 의해 승마협회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을 한 것”이라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하게 만난 이 부회장의 지시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의 뇌물죄 관련 수사의 핵심인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SK와 롯데, CJ 등 다른 기업으로의 수사 확대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 외에 최태원(57) SK, 신동빈(62) 롯데, 이중근(76) 부영 회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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