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다. 그동안 헌재 출석을 거부해온 최씨가 헌재의 강제구인 방침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씨가 월요일(1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최씨는 증인신문 하루 전인 9일 오전 최씨 본인과 딸 정유라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최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또 다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는 단서를 달아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다시 전달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씨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증인들의 잇따른 소환 불응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던 탄핵심판 변론 진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불러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3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3차 공판에서 류 부장이 임의 제출한 문건을 제시하며 최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등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하려 했다고 밝혔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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