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조의연 부장판사가 간과한 점이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회장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수가 간과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1.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체다. 어제 글에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하여 "까다로울 것 같다"고 적었다.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이러한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러한 원칙이 ‘블루 칼러 범죄’에는 인색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인 바, 별도로 논해야 한다.
둘째,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다.

3.특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

한편 조 판사는 이날 오전 4시53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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