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모 금융사 명의의 문자를 받았다. 솔깃해진 A씨는 문의 전화를 했고, 요청에 따라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계좌를 개설한 후 승인번호, 계좌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냈다. 하지만 이 문자는 가짜였고, 1개월 후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사기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B씨는 지난달 S캐피탈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승인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되지 않았고 B씨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됐다.

 
최근 금융사의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가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무통장·무카드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통장·무카드거래란 통장이나 카드없이 금융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송금·출금 등을 할 수 있는 거래로,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기범들은 무통장·무카드거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인출기를 사용해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접근한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또 각종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 무카드용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며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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