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어릴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던 장모(56·여)씨. 30여년 전인 지난 1980년 무렵 초교 동창생이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가 동창의 면허증을 훔쳤다.
본인의 초졸 학력 때문에 간호사 자격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씨는 친구의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바꿔 넣었다.
이후 자신의 사진으로 면허증을 위조한 장씨는 이때부터 '가짜 간호사' 행세를 시작했다.
장씨는 위조한 면허증으로 서울, 경기 등의 시중 병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취직해 간호사 생활을 했다.
최근에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는 약 3개월간 청주의 한 외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장씨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약물 투입, 주사제 주입, 수액제 투여 등 각종 의료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했다.
장씨의 이런 불법 의료 행각은 옛 동료를 상대로 벌인 투자 사기가 들통나면서 함께 꼬리가 밟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사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6·여)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다른 간호사를 속여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까지 벌였다.

장씨는 2015년 천안의 한 병원에서 일할 당시 동료 간호사 A씨에게 “내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하면 1년 뒤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며 이듬해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투자금 7690만원을 가로챘다.

이때 A씨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 장씨에게 넘겨 줬고, 사채업자의 빚 독촉 때문에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약속한 기간이 돼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돌려주지 않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장씨는 “법대로 하라”며 뻗댔다. 결국 A씨는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장씨의 가짜 간호사 경력도 드러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2년 이와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13억원을 가로채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한 전문 사기꾼이다.

이날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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