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입에서 최씨가 '포레카' 인수를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씨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얼마만큼 밝혀질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리는 차 전 단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포레카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에 지분을 넘기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차 전 단장 등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자신들이 설립한 모스코스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레카의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윗선이 최씨라고 본다.
또 최씨와의 공모관계 및 최씨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 전 단장은 "포레카 지분과 관련해 협박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말을 송 전 원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날 피고인 신분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섬에 따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 전 이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차 전 단장 등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최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한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