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꼽히는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사진>의 과거 승진 축하파티에 성신여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서빙과 파티준비 등에 동원됐다는 3자의 제보가 허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조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성신여대 직원 등이 동원됐다는 점은 다소 과장됐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이 지난 2012년 8월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하게 해 비서로 삼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언론사에게 전 전 사령관과 그의 부인인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전 전 사령관의 중국 여행, 승진 축하 파티 등에 성신여대 직원 등이 동원됐다거나,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교내 피트니스 센터를 출세를 위해 이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교직원 및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점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며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 총장은 전날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사령관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는 글을 써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표는 영입인사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제가 전인범 장군을 모신 것은 그분의 안보국방능력을 높이 평가해 안보국방자문단의 한 사람으로 모신 것이고, 그 부인을 자문단으로 모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분의 안보국방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인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안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더 신뢰를 드릴 자문단을 하실 분을 더 많이 영입하고 곧 소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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