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에 편승해 '현장 구조영상' 등을 빙자한 전자금융사기(스미싱)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조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 스미싱 문자 주의보 발령
'현장 구조영상’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메시지 뿐 아니라 ‘정보유출’,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의 문자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소액결제 피해를 입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주소록 등 정보를 탈취당할 우려가 있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스마트폰(안드로이드)에서 ‘환경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체크해제’로 설정해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이체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사에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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