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24일 변론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다. 이후 23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 답변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통령측은 즉시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통고한 대로 24일에 최종변론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이후에도 헌재가 밝힌 최종변론 시점이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고영태의 입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저희가 파악한 사실은 전혀 다르다"며 "고영태는 최순실씨가 틈만 나면 연설문을 고친다고 하지 않았나. 국정 관여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영태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종변론 일자가 정해졌으니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논의를 이제 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진술에서는 신문을 못 한다"며 "재판부도 못 물어보고 자기 의견 진술이어서 신문절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오늘 재판부가 2월 24일 최종변론기일 의사를 표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다시 한번 24일 최종변론을 듣고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태도가 유지돼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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