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개명 후 최서원)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1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과 1심 재판부, 항고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서신 교환이나 책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책 반입과 서신교환 정도만 허용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이의신청 했는데,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수감자는 책이나 편지를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나 범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이나 책·서신 교환 등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최씨의 경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3월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책 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단 옷과 음식·약 등은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사람과의 만남은 차치하더라도 책조차 반입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책 반입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압박용으로, 수사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접견금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검찰은 오로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자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엔 인권헌장에 보장된 최소한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 기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국제기구에 구제수단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로, 유엔 가입국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롭게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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