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보면 헌재가 오는 7~8일께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따른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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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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