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일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보면 헌재가 오는 7~8일께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따른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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