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청와대의 주인이 사라진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형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재가동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처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보존된 각종 문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풀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은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언제 이뤄지냐는 것이다.

파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박탈된 상태이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사인(私人)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재의 판결과 더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검찰이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특검이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종료된 특검이 추가로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검찰은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등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삼성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네기로 한 430억여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다.

검찰이 대기업을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특검은 '뇌물공여자'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는 병립이 불가능한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으니 추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해 검찰 특수본이 밝혀야 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은 크게 6가지이다.

먼저 검찰은 2천7백억 원에 달하는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비선실세인 최씨 일가가 부정축재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특검이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이 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침몰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삼성 이외의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수사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검찰 특수본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도 추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이다.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으로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우병우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해소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3일, 특검은 수사 기간 제약으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