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소희 기자]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환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 명의로 실제 화환이 제공이 됐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환을 보내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도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전날(15일)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왔으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신 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신 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도 "화환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바른정당의 사퇴요구에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죠”라고 받아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 구청장은 16일 오전 강남구의회에 출석해 바른정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바른정당의 사퇴 요구에 사퇴할까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지요”라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또 “잘못이 없는데 사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날 시사플러스가 신 구청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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