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프레임’을 이어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검찰이 강경기류로 전환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공범’ 등이 모두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17일 문화일보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내부 기류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간부회의 자리 등에서 “이번 사건은 총장이 ‘주임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수사팀은 소신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고 독려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소환 당일(21일)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내용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분열 중단과 통합을 얘기할 경우 여론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조사 당일 포토라인에서의 박 전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강요죄와 뇌물죄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등의 ‘강요’에 의해 대기업이 내놓은 것으로 해석한 반면, 특검팀은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뇌물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기업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의 혐의의 무게도 달라져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주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조성과 관련한 혐의 적용과 관련,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의 성격이 모두 있다”고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여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해 공소유지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내용을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의혹 전반을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전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SK·롯데 등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대기업 관련 수사도 이 같은 ‘프레임’에 맞춰 수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맞춰 대기업 수사도 진행하는 상황이다. SK그룹에 이어 이르면 주말 중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20일에는 롯데그룹 신 씨 일가와 주요 임원들이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열리는 데다,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SK·롯데 등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있는 만큼 대기업 수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까지는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수사 외적 요인도 일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전격 소환조사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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